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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03.18 - 2024.04.11
-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
- 지역 무관
- ,기타 분야
- 월 단위 활동지원금 및 최종 발표준비금
- https://www.kotpa.org/ucms/bbs/B0000021/view.do?nttId=24537&menuNo=300008&pageIndex=1
- 창작활동 및 결과발표 지원을 통한 창작역량강화
본문
□ 공모내용
ㅇ (공 모 명) 2024 청년예술 성장동력 지원 <청년예술가 창작지원>
참가자 모집 공모
ㅇ (공모대상) 창작 및 실험활동(장르 및 형식무관)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 전통예술분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및 단체
<유의사항> |
* 전통예술분야: 전통예술분야 관련학과 재학 및 졸업자(휴학생 포함 / 전문대, 대학교, 대학원 등 무관) * 청년예술가: 만 19세 ~ 만 34세(1990년 1월 1일 ~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/ 단체의 경우 대표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, 구성원의 70% 이상이 만 39세 이하여야 함) * 본 사업의 지원세부내용에 따라 창작활동보고서, 창작활동결과발표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과 워크숍, 발표회 등의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자 * 동일 활동계획으로 유사기관 및 재단 등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* 개인의 경우 본인의 창작 활동이 아닌 소속(참여) 단체의 활동 계획으로 신청 불가 |
□ 지원규모
ㅇ 선정규모: 8팀 내외
ㅇ 지원규모: 월 단위 활동지원금 및 최종 발표준비금
- 창작활동지원금: 5월~9월 중 6월말 8월말 2회 분할 지급
- 창작활동결과발표준비금: 10월 중 1회 지급
유형 |
지원항목 |
지원규모 |
비고 |
창작활동 지원금 |
대본집필, 작곡 및 작창, 낭독공연, 워크숍 등 창작발표를 위한 준비를 위한 직접경비 지원 |
최대 400만원 (2회 분할지급) |
세금포함 정액지원 (면세사업자(단체)의 경우 세금만큼의 금액을 제함) 단체: 용역계약 개인: 위촉계약 |
창작활동결과발표준비금 |
창작활동에 대한 결과발표를 위한 제작 및 진행경비 지원 / 결과발표회 작품발표 필수 |
최대 300만원 (1회 지급) |
* 지원규모는 활동 및 발표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
□ 지원세부내용
ㅇ (창작활동지원)
- 창작활동지원금: 창작활동보고서(월 1회) 제출 확인 후 창작활동
지원금 6월 말, 8월 말 총 2회 분할 지급
- 공간지원: 전통공연창작마루 연습실, 공연장, 강의실 등 공간 사용 지원(장소, 일시 협의 후 대관신청서 제출, 장소 합산 월 5회 이내)
- (맞춤형 멘토링 제공)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창작 및 실험활동 지원 및 결과발표 전문가 도움 제공
* 창작활동기간 중 결과물 발표를 위한 참여자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(예술감독, 작/편곡자, 영상편집자 등)
ㅇ (결과발표지원) 10월 중
- 창작활동결과발표회 진행
- 창작활동결과발표준비금: 발표계획서 수령 후 10월 초 1회 지급
- 결과발표 쇼케이스 영상제작 후 제공
ㅇ (사후지원)
- 재단 연계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